국유재산 관련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판례
2024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 (2024가단171827)에 대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유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유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양○○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5년 1월 9일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자세한 청구원인은 별지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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