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2023구단80565]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1. 판결 개요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관한 사건으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565
  • 귀속년도: 2022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4년 12월 18일

2. 사실관계

원고는 X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X사업에 편입되어 대한민국과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주장하며 추가적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세액만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사업인정고시”의 존재 여부 및 그 해석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에 관한 법률 해석 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여,

공익사업의 사업지역으로 인정고시가 있어야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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