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이 가공자산 또는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2023누53500]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이 가공자산 또는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53500 사건의 2심 판결로, 2024년 12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EE의 재무제표상 자산 가액 평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E의 순자산 가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2.1. 가공 채권 및 회수불능 채권 주장

원고들은 ㈜EE가 기존 가지급금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이를 선급금으로 허위 회계 처리했으므로 선급금 중 일부가 가공 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FFF이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가지급금 채권 중 일부는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2.2. 미수금 채권 평가 오류 주장

㈜EE의 미수금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이므로 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비품 가치 평가 오류 주장

㈜EE의 비품이 폐업 시 모두 폐기되었으므로, 장부상 가액이 아닌 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가지급금 및 선급금 관련

법원은 기존 가지급금 채권을 선급금 채권으로 허위 회계 처리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3.2. 미수금 및 비품 관련

법원은 미수금 채권과 비품에 대한 평가 오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의 가치에 대한 이의 제기 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

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공자산 또는 회수불능채권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

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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