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정 의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21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권한 부존재, 조세법률주의 위반, 국세기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권한
- 판단: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으로,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정 의뢰는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존재합니다.
- 해당 조항은 감정 의뢰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소급 감정의 적법성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판단: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관련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경제 현실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 조세입법정책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국회가 명시적으로 소급 감정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 및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 국세기본법 위반 여부
- 판단: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처분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근거:
-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는 유사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렵고, 공시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국세청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중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를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과세관청이 감정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거나 사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 여부
- 판단: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근거:
-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은 관련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과세관청의 감정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