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9. 22. 2023누10809]

법인 임원 연봉제 전환 퇴직금 관련 판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3누10809

판례 요약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연봉제 전환이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대표이사인 AAA가 최대 주주인 가족 회사입니다. AAA는 급여 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손금 불산입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AAA의 연봉제 전환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약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 일부라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원은 AAA의 연봉제 전환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AA은 사실상 1인 회사인 원고의 지배주주로서, 연봉제 전환, 퇴직금 지급 등 일련의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다른 주주나 임직원의 참여 없이 진행했습니다.
  2. 연봉제 전환의 실질적인 목적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보이며, AAA의 급여 체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AAA의 2016년 급여가 연봉제 전환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봉제 전환이 임원의 능력이나 업적을 평가하여 급여를 산정하려는 목적보다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2. 손금 산입 가능성

법원은 AAA의 연봉제 전환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대한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AA이 여러 차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실제 퇴직금을 정산한 적이 없으며, AAA의 임기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퇴직이 아닌,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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