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체납세액 충당이 위법하게 이루어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9. 21. 2023나2021748]

기타 원고의 체납세액 충당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1748 판례)

본 판례는 기타 원고의 체납세액 충당이 위법하게 이루어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를 주요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체납세액 충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제2차 납세의무 비율 산정의 위법성 여부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 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주식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 양도 계약을 통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제한이 있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비율을 55%로 보아, 85%를 기준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2.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의 직무 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만으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민사 소송의 진행 경과, 주식 양수도 계약의 배경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국가배상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체납세액 충당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체납세액 충당 방식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충당 방법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충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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