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인센티브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판례의 핵심: 부가 일정한 판매 실적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79893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3.09.21.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1.2. 사건의 배경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AAA는 의약품 도매상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의 매출액 채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인센티브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AA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인센티브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2.1. 원고의 주장
㈜AAA는 인센티브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하며, ㈜AAA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성 요건: 의약품 공급과 관련
- 공급 조건 요건: 판매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결정
- 직접 공제 요건: 매출액 채권에서 직접 공제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인센티브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핵심 법리: 에누리액은 공급 조건에 따라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
- 부가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에누리액은 공급 시점에 한정되지 않고, 공제 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판매장려금은 매출 신장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판단 근거 요약: 특정 판매 실적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다.
- 인센티브가 판매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공급 조건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인센티브가 개별 공급 단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AA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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