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  [안산지원 2023. 9. 20. 2023가단8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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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건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3가단81988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23. 9. 20.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1.2. 쟁점 및 결론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였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 사실관계

2.1. 당사자 관계

원고 AAA는 BBB에게 국세채권을 가진 자로서, BB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BBB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

2.2. 근저당권 설정 및 피담보채무 발생

BBB은 2008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채무자는 BBB, 채권최고액은 금 XXX원이었습니다. 이 채무는 사업자금 대여를 위해 발생했습니다.

2.3.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무의 최종 이자 지급일은 2013년 OO월 OO일로 확인되었으며, 원금 및 이자는 그 이후로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사시효(5년) 또는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담보채무는 2018년 또는 2023년에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채권자대위권 행사

원고는 BBB의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습니다. BBB이 무자력 상태에 있어 채권 회수가 어렵고, BBB이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BBB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3.2.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법원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

고 보았습니다.

3.3. 판결 주문

법원은 피고에게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국세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국세 징수 과정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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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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