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상속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2420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23. 9. 14.
- 1심
1.2. 당사자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주요 쟁점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부동산 취득 및 상속
원고는 2018년 2월 5일,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구 ○○동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8월 31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660,000,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2.2. 부동산 양도 및 감정평가
원고는 2020년 2월 3일, 해당 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기준시점: 2018년 2월 5일)를 통해 875,968,720원(토지 777,740,000원, 건물 98,228,720원)의 가액을 산정,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3. 피고의 처분 및 원고의 불복
피고는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66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등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합니다.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역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종합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망인의 부동산 매수 가격과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방식의 적절성
- 원고의 상속세 신고 내역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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