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분리과세 대상 토지 여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구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신탁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이 사건 위탁회사는 건축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이 사건 위탁회사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위탁회사와 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신탁의 위탁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리과세 대상임을 주장한 반면, 피고는 수탁자인 원고가 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신탁 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 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위탁회사가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탁 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키워드:**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토지, 신탁, 수탁자,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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