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계법인의 사용료율 산정, 경제적 합리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회계법인이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율에 따라 상표 사용료를 지급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과세 당국의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경제적 합리성: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 부인: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시가 산정: 상표 사용료의 적정 시가 산정 방법 및 타당성
- 이익접근법의 적절성: 상표 사용료 산정 시 이익접근법의 적용 가능성
3. 사실관계
- 당사자: 원고는 주류 제조·판매업체, 피고는 세무서장
- 거래 내용: 원고는 모회사인 AABB홀딩스로부터 상표 사용을 허락받고, CC회계법인이 이익접근법으로 산정한 사용료율(0.3%)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
- 과세 당국의 처분: 과세 당국은 해당 사용료율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더 낮은 요율(0.2%)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
- 원고의 주장: 이익접근법에 따른 사용료율 산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으며, 과세 당국의 시가 산정 방식은 부당함
4. 법원의 판단
4.1.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
법원은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
하며,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AABB홀딩스에 상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임
- CC회계법인의 이익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 당국이 제시한 시가 산정 기준(0.2%)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과세 당국이 제시한 지주회사들의 사용료율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경제적 합리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부적절함
4.3. 시가 산정 방법
법원은
상표 사용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비교대상거래가 없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해당
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식으로는 정당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C회계법인이 이익접근법을 채택하여 사용료율을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상표 사용료 산정 시 이익접근법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시장 가격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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