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일이 아닌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정가액 산정 기준일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시가 평가 기간을 지났고, 가격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고, 감정평가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시가 평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2.2.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공개되지 않은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감정가액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러 장치를 고려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3. 공법상 제한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법상 제한(기부채납, 신축 건물 매각 의무 등)이 감정가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예정 면적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가 이 사건 토지의 공법상 제한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부채납 의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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