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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 교육세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교육세 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사건(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123)에 대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기주식 처분 이익에 대한 교육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귀속 교육세 1,303,35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교육세 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교육세법상 ‘유가증권의 매각익’의 의미와 범위입니다.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을 자본거래로 보아,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의 개념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기타자본잉여금일 뿐, 자산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세가 부가가치세를 대체하는 성격임을 고려할 때, 자산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의 매각익’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거나, 매각익을 ‘자산거래로 발생한 수익’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세법의 문언과 체계에 따라,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교육세법 제5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 법인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사점
본 판례는 교육세법상 ‘유가증권의 매각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 이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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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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