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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협의이혼 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대법원 2023다241902)
본 판례는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재산분할 범위를 넘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쟁점 금액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주요 쟁점은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단 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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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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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벗어난 과대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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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한 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공동담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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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 인정: 채무자는 자신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협의이혼 시 이루어지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과다성, 사해의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재산 감소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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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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