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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최AA와 김BB가 CC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누71785
- 원고: 최AA, 김BB
- 피고: CC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3. 8. 30.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입니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 공급을 시작한 날, 즉 주택에 대한 최초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
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사업 개시일의 정의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사업자등록일이나 건설 착수일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시작된 날
로 보았습니다. 이는 세법상 소득세 부과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2.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3.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사업 개시일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혼란을 줄이고, 납세의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4.1.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판결문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건설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영위한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추계 시 기준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세금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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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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