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2023구합450]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5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과 제1항의 해석을 통해,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와 그 적용 범위입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다른 세대원이 추가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및 제1항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1. 법령 해석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4항 및 관련 시행령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전제로 하며, 예외적으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 한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2. 법리 적용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을 강조하며,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이를 다른 경우로 확장 적용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조세법의 엄격 해석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