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8059]
대법원,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수 포함은 소급적용으로 부당 판결 (2019두48059)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하여 평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에서, 대법원이 과세 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19두4805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원고: 이AA 외 1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선고일: 2019. 11. 14.
- 심급: 3심 (대법원)
- 귀속년도: 2010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판결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최근 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소급 적용에 해당하여 부당
하다는 취지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 기준의 소급 적용이 허용되지 않음
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과세 관청은 법령 개정 이후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해당 시점의 법령 및 평가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하며, 소급 적용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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