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인천지방법원 2023. 8. 9. 2022가단118199]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상속인입니다. 피고와 다른 상속인(BBB)은 망 CCC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BBB이 상속받을 재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협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협의가 BBB의 채권자인 자신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가단11819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판결일: 2023년 8월 9일

  • 관련 법조항: 국세징수법 제25조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BBB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해행위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선의 여부

  4. 가액배상의 범위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의 BBB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BBB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액배상 및 원상회복

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말소된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부동산의 경우,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3.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여러 항변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척기간 도과 주장: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 상속 포기 주장: 상속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르므로 기각.

  • 선의 주장: 피고가 BBB의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24,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한 법리를 제시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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