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7. 21. 2023구합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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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806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의제배당소득 과세의 적법성입니다. 원고는 주식 증여, 양도, 소각의 일련의 과정을 거쳤으며, 피고는 이러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사실관계

가. 사건 관련자 및 법인 정보

원고는 주식회사 CCCC(이하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이 사건 법인은 승강기 설치공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1년 12월 1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나. 주식 증여

원고는 2018년 2월 1일,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0,000주 중 10,000주를 배우자인 DDD에게 증여했습니다.

다. 주식 양도

이 사건 법인은 2018년 5월 29일,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559,200,000원에 양수했습니다.

라. 주식 소각

이 사건 법인은 2018년 6월 9일, DDD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소각했습니다.

마.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는 2018년 7월 31일, DDD과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상당액인 5억 6천만 원을 연 이율 3%로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 세무조사 및 과세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일련의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성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관련 법적 근거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실체적 위법성

주식 증여, 양도, 소각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조세 부과·징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지서에 소득세법 제17조를 명시한 것으로 보아 절차적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일련의 거래가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증여, 양도, 주식소각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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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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