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3구합21885)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구합21885
원고: A
피고: Z세무서장
판결일: 2023년 7월 21일
1심: 부산지방법원
본 판례는 Z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의 과세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2.1. 정보 공개 청구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OOO의 무자력을 입증하기 위해 OOO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했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고, 원고의 대리인은 피고에게 OOO의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2021년 재무제표 등 (이하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2. 정보 공개 거부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더 이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OOO가 관련 소송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등)에 따르면,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과세정보의 범위는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합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각 정보는 OOO에 대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및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둘째,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과세정보가 곧바로 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원의 심리를 위한 것이며,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셋째, 피고가 OOO가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제시한 것은 원고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임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로 인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과세정보의 공개 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다고 해서 과세정보가 당연히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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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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