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및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3. 7. 20. 2022누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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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및 이해상반행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 대전고등법원 2022누12942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및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명의신탁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

부동산 증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오기를 수정했습니다.

수정 사항

  • 제1심판결문 2면 11행 ” ○ 명 ○ “를 ” ○ 병 ○ “로 수정
  • 제1심판결문 6면 2행 중 “2018. 5. 10.자 고지를 사실”을 “2018. 5. 10.자 고지를 한 사실”로 수정
  • 제1심판결문 9면 3행 “2016년 귀속 양소득세 부과처분”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수정
  • 제1심판결문 14면 1. 부동산목록 중 “1. 공주시 ○○ 면 ○○ 리 136-3 대 275㎡ 중 35/100지분”을 “1. 공주시 ○○ 면 ○○ 리 136-3 대 275㎡ 중 35/200지분”으로 수정

결론

2018. 5. 10.자, 2018. 7. 10.자,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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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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