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는 법리를 확인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조세평등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그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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