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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감정 의뢰와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271 판례 분석
핵심 내용: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도,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271
- 귀속 연도: 2020
- 심급: 1심
- 선고일: 2023.07.13.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2. 사건 배경
원고들은 상속/증여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가 위법하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2.1. 감정평가 위법성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1. 조세법률주의 위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없다는 주장.
- 만약 과세관청이 소급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면, 이는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
2.1.2. 조세평등주의 위배
과세관청이 아무런 기준 없이 비거주용 부동산 중 일부를 임의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2.1.3. 세무조사권 남용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
2.2. 감정가액의 시가 불인정 주장
설령 감정평가가 적법하더라도,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서울 강남구의 지가 상승이 있었으므로, 감정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감정평가의 적법성 판단
3.1.1.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예시하고 있다는 점.
- 시가란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 (대법원 판례 인용).
-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점.
-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감정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불복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3.1.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일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정을 실시한 것이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주거용 부동산의 특성상 유사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렵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 국세청이 감정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
3.1.3.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가액 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등 적절한 감정평가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점.
- 서울지방국세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점.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했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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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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