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22누72399)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명의도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원고가 aaa세무서장 및 김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을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명의도용 주장 불인정
원고는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도용되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CCC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게 된 시점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점 간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명의도용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2.2. 부과 제척 기간
원고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하여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소득 귀속 연도를 2013년으로 보고, 부과 제척 기간의 기산일을 2014년 6월 1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부동산 매매의 경우 대금 청산일이 수입 시기이며, 이 사건의 경우 대금 청산일은 2014년 3월 20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 기산일은 2015년 6월 1일이 되므로, 부과 처분은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조, 제24조, 제39조, 제70조
- 지방세법 제88조, 제95조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38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위 관련 법령들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과세 기준, 부과 제척 기간, 신고 납부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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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