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전주지방법원 2023. 7. 12. 2022구단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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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양도 이후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수도 계약 및 업무 협약을 근거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사건번호: 2022구단217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1심 법원: 전주지방법원
  • 판결일: 2023년 7월 12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의 유무
  2.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절차적 하자 주장: 피고(세무서)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전 세무대리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
  2. 실체적 하자 주장: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신주 발행 관련 내용을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적 하자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관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개인정보 수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요건과 무관하다고 판단
  • 전 세무대리인 회유 관련: 세무조사 종료 후 전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3.2. 실체적 하자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취득가액 산정: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수도 계약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양도 이후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포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 계약의 성격: 양수도 계약과 업무 협약은 별개의 계약이며, 당사자 또한 다르므로 업무 협약에 따른 신주 취득을 양도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 이후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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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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