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함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재산처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23. 7. 7. 2021가단1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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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계약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양지원 2021가단102457)

본 판례는 기타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2023년 7월 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인 B가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기 위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행위가 국세청의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함으로써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인정 사실

  • B는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했고, 피고는 B의 자녀입니다.
  • B는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습니다.
  • B의 국세 채권은 총 1,019,530,930원에 달하며, B는 이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습니다.
  • B는 2003년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년 12월 12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18년 12월 12일 기준,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158,056,500원이었습니다.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B의 국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세권 남용 및 선의를 주장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재산 처분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과세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으로 인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B와 피고의 관계, 계약 체결 시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채권자 해함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고, 이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 158,056,5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3. 판결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B 사이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158,056,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8,056,5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연 5%)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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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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