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7. 5. 2022구합24437]

상증 증여세 면제 대상 여부: 국승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437 판례 분석

판결 요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 취득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재단법인 AAAAAA연구원(원고)이 주식회사 QQQQQ 및 RRRRR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 BB세무서장(피고)이 증여세 경정거부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QQQQQ와 RRRRR 주식 취득이 벤처기업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의 “공익법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공익법인법상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공익법인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주위적 주장).
  • 가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더라도, 벤처기업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강제되는 10%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예비적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법인 주식 취득을 통한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제48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추징 예외를 인정합니다.

3.2. 구체적 판단

  • 법원은 원고의 QQQQQ 및 RRRRR 주식 취득이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의 “공익법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밖의 법령”은 공익법인법과 유사한 성격의 법령, 즉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벤처기업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식 취득은 연구기관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설립할 수 있는 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공익법인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공익법인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본다면, 모든 주식 취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관련 규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증여세 추징의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전문회사 설립은 공익법인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므로, 10% 주식 취득이 강제된다고 해서 원고의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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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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