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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국인 투자금액, 직접 시설 투자 불필요: 조세 감면 대상 여부 (대법원 2023두352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금을 직접 시설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외국인 투자금을 직접 시설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세 감면 기준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단
원심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 유보금으로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먼저 제조업 시설을 설치한 후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 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해 반드시 투자금을 직접 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조세 감면 규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투자 방식의 유연성을 인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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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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