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 여부: 타인 소유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759)
본 판례는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과 관련된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1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34채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법인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원고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었고, 이에 원고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1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34채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법인으로, 2021년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 1채와 34채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35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부속 토지 지상 주택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계 법령 및 법리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부속 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 34채의 부속 토지를 소유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입법 취지 부합 여부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다주택자 관련 세금 부과의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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