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408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과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 사건번호: 2022가단354081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A
- 피고: 대한민국 외 4
- 판결 선고일: 2023.06.22.
판결 요지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 피고 XXX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7. 10. 10. 접수 제SSSS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 같은 등기소 2006. 2. 10. 접수 제BBBB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6. 2. 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XXX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XXX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 XXX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예비적으로 주문 제1나.항의 ‘2006. 2. 9.’을 ‘소장 송달일자’로 하여 구함.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 가.항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함.
이유
원고와 피고 XXX 사이의 주위적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 XXX 사이의 다툼 없는 사실 인정
-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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