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2018누59207]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 및 분할법인 소득금액 적용 범위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분할 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의미
분할 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적용 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의미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란 평가기준일(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입니다.
순손익가치는 평가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을 ‘계속기업’이라고 가정하여 과거의 수익추세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을 전제한 개념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즉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과거 3년간의 수익력을 바탕으로 장래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기간의 과거수익흐름을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분할 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적용 범위
법원은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한다면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액에 분할신설법인의 해당사업부문에 대한 소득금액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 분할존속법인이 과대평가될 것이므로, 분할 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적용 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전법인이 영위한 주된 업종이 2개 부문이었고 물적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이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에서 영위하게 된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하는 것은 분할존속법인의 객관적인 현재가치와 괴리가 있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원칙인 시가주의에 반하며, 분할존속법인의 객관적인 현재가치와도 괴리가 있게 됩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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