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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망 직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거래의 증여 의제
본 판례는 상속인이 사망 직전, 특수관계인이 최대 주주인 특정 법인과의 유상증자 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망인(사망자)은 사망 직전,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인 OOO(이하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OOO는 누적 결손으로 인해 주식의 시가가 0원이었으며, 망인은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현물출자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OOO가 이사회에서 현물출자에 필요한 사항(출자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의결하지 않았고, 망인이 OOO에 대한 주금납입채무를 채권으로 상계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2. 증여 의제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0원이고, 망인이 58억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망인이 OOO로부터 현저히 높은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3호에 따라 증여 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3. 결론
법원은 피고(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핵심 내용
본 판례는 사망 직전의 유상증자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 의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시사점
-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상증자 등의 거래는 세무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의 자산 거래 시에는 적정한 시가 평가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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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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