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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78 사건으로, 2017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 쟁점 및 원고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의 상속세 포함 여부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수입)
- 상속세법 제24조의 위헌 여부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상속세 재산가액 재산정 여부
2.2. 원고들의 주장 요약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전세금 5,000만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 원고들이 망인의 임차인들에 대한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망인의 임대료 수입 455,680,000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최소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229,755,667원)은 공제되어야 함
- 상증세법 제24조는 사전증여의 경우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위헌
- 다른 상속인들과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유류분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으므로, 상속세 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함
3. 법원의 판단
3.1. 부담부증여 및 전세금 관련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5,000만 원을 실제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전세금 5,000만 원은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임대차보증금 관련
법원은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증여 사실을 몰랐고,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3. 임대수익 공제 관련
법원은 망인의 임대료 수입 또는 상증세법 제37조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공제 주장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요건 및 조세감면 요건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4. 상증세법 제24조 위헌 주장 관련
법원은 상증세법 제24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공제, 사전증여 등에 대한 상속세 부과 방식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5.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관련
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경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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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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