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 부담과 과세처분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3. 6. 15. 2022구합5780]

부가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 부담과 과세처분

국승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780 판례는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단법인 aaa(원고)는 oo시에 위치한 화물차 운송회사들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토지 및 부대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6년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했습니다.

oo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주식회사(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oo세무서장)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경비 관련 서면확인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임차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쟁점금액을 임대수입금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했고,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임대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이며, 임대차계약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임대료 수익이 아닌 운영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실질과세원칙 위배를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유권 관련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가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사업 관련 행정적·법률적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해 온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쟁점금액의 성격

법원은 쟁점금액이 임대용역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이 존재하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 사용에 대한 대가로 제반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지급액은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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