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3. 6. 14. 2022구합554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〇〇〇〇시 소속 공무원으로,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을 통해 받은 여비(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55464
- 판결일: 2023. 6. 8.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주장했습니다.
2.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5. 6. 1.부터 5년이 되는 2020. 5. 31.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9조 특례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과세예고통지 절차 위반 주장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절차적 위반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과제척기간 관련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5. 7. 1.부터 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15. 5. 13.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9조에 의해 신고기한이 2015. 6. 30.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3.2. 과세예고통지 절차 관련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20. 6. 30.이었고, 처분일이 2020. 6. 5.였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이 사건 처분과 동시에 하였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과세예고통지,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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