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의 사해행위 취소 [서부지원 2023. 6. 13. 2022가단105168]
국세징수법 관련 중간배당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 외 2인입니다. 2018년 귀속 법인세 관련하여, ○○건설 주식회사의 중간배당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중간배당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또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제척기간 준수 여부: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즉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건설의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과세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간배당을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 제척기간 불도과: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이 사건 중간배당 사실 및 그 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원상회복: 중간배당의 목적물이 금전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해당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중간배당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이 조세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 당사자 지위: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의 주주 및 원고의 조세 채권, 즉, ○○건설은 2018년 토지 매도 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 중간배당 결정: 2019년 10월, ○○건설은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피고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중간배당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들의 주장:
- 중간배당 당시 ○○건설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채권자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2020년 6월경에는 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 제기 시점인 2022년 4월은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제척기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이 사건 중간배당 사실 및 그 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 ○○지방국세청의 압류 및 채권 추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간배당의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 법원은 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건설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 과세 처분 예상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실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피고 박○○은 ○○건설과 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 이○○는 ○○건설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점을 들어 피고들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 중간배당의 사해행위 취소: 법원은 ○○건설이 피고들에게 한 중간배당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 원상회복: 원고에게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중간배당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배당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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