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원주지원 2023. 6. 9. 2022가단58898]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주지원의 2022가단58898 사건을 바탕으로, 판결의 요지, 인정 사실,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강○○, 백○○으로, 국세 체납자인 강○○이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심 판결은 2023년 6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인정 사실
강○○은 조세 채무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했습니다.
강○○은 조세,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발생한 채권의 합계액은 70,700,630원입니다.
강○○은 2021년 6월 29일, 피고들과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6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 강○○은 강○○의 누나이고, 피고 백○○은 피고 강○○의 배우자입니다. 피고들은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4일 사이에 강○○에게 42,720,000원을 대여했습니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강○○의 적극재산은 부동산(4,800만원 내지 5,400만원 상당)과 자동차(30,530,000원 상당)가 있었습니다.
4.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갖춰지면 특별한 행위 없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이 사건 조세채권은 대물변제계약보다 먼저 성립했음이 명백합니다.
나. 채무자 강○○의 무자력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강○○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강조하는 부분: 강○○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대물변제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했습니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들은 강○○의 조세채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선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피고들은 악의의 추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들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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