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중고물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원고가 판매하는 중고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6. 8. 2022구합50960]

부가 원고의 중고물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본 판례는 재단법인 aaa가 중고물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물품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는 기부받은 의류, 잡화 등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물품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중고물품을 공급한 것이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한 것인지,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고유의 사업 목적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정관에서 ‘헌 물건 및 생태적 상품 등을 기증받고 가공, 제조, 유통, 판매하는 일’과 ‘국내외에 재사용가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이 고유의 사업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법인세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조항상의 ‘고유의 사업목적’은 문언 그대로의 해석이 필요하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비 공급 여부

법원은 원고의 중고물품 공급이 실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을 의미하며, 이윤을 남기지 않은 것만으로는 실비 공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회계기준상 취득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장부상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실비 공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규정에 그대로 준용할 수 없으며, 기증 당시의 시가가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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