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경매 취하와 배당요구 종기 [영동지원 2023. 5. 19. 2022가단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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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선행 경매 취하와 배당요구 종기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가단11813 배당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3년 5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채권자의 선행 경매절차 취하 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다시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해세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2.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개발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배당요구 종기는 2021년 5월 10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 선행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매각허가결정 후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라.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2022년 4월 27일로 정해졌고, 원고는 당해세 교부를 청구했습니다.
마.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선행 경매절차 취하로 인해 새로운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졌으며, 당해세는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선행 경매절차 취하의 효력이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운 배당요구 종기를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해야 합니다. 먼저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면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야 합니다.
4.2. 판단 내용
법원은 선행 경매절차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고, 후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를 2022년 4월 27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 전에 당해세 교부를 청구했고, 당해세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게 당해세를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본 판례는 선행 경매 취하 시 후행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 종기 적용과 당해세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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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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