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관련 판례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일자를 소급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무효의 계약에 근거하여 원인무효등기인지 여부(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3. 5. 18. 2023다21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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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다215361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3

판결일: 2023. 05. 18.

판결 요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일자를 소급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려는 무효의 계약에 근거한 경우, 해당 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주요 내용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DDD의 제2토지 지분이전등기는 무효인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DDD은 원고에게 제2토지 중 41/6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CCC는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가 아닌 피고 BBB의 지분에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CCC와 대한민국은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 말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제1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CCC 사이에서는 제2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이상민 사이는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는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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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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