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 2023. 5. 18. 2023두36008]
법인 자산 임의 평가 감액 손금 불인정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자산의 임의적인 평가 감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계 처리 오류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2015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부분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법인 자산의 임의 평가 감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회계 처리 오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원고의 회계 처리 오류를 지적하며, 자산 감액이 세법상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5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소급 적용 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관련되어 있으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회계 처리 오류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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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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