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16. 2021구합74716]
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716
사건 개요
원고는 말레이시아에서 MM2H 비자 취득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용역(MM2H 비자 취득 대행)의 제공 주체가 원고인지, 아니면 말레이시아 법인인지 여부
-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피고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관할을 위반했다.
- 이 사건 용역의 수행 주체는 말레이시아 법인이며, 원고에게 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만약 원고에게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수입금액을 안분 계산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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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공 주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말레이시아 법인과 개별 고객이며,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이 사건 비자 발급대행 업무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법인이며, 이 법인이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역 제공의 법률적 주체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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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귀속: 이 사건 용역의 대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말레이시아 법인의 입출금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며, 이는 말레이시아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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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확인서: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로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했고, 말레이시아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에, 이 확인서만으로 원고가 납세 의무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용역 제공의 실질적인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인과 개인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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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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