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함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6. 2022가단276942]

국징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76942

귀속년도: 2022

심급: 1심

생산일자: 2023.05.16.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인적 결합체인 민법상 조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함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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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사건: 2022가단276942 배당이의

원고: ○○○○○○○

피고: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23. 4. 11.

판결 선고: 2023. 5. 16.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0000타경000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2. x. 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xxx 원, xxx 원, xxx 원, xxx 원, xxx 원을 각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xxx 원을 xxx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경위

  1. ○○ ○○구 ○○동 ***-* 대 000㎡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동 ***-* 재건축조합’(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한 단체이다)을 결성하고, 2003. x. x. aaa가 경영하는 ◇◇◇◇◇◇◇◇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와 사이에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BBB가 위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 위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와 소정의 분담금만을 제공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위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2. ○○ ○○구 ○○동 ***-** 대 0,000㎡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재건축하기 위해 ‘○○동 ***-** 재건축조합’(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한 단체이다. 이하 ○○동 ***-* 재건축조합과 ○○동 ***-** 재건축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합’이라 하고, 그 조합원들 및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을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하고 위 각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2003. x. x. BBB와 사이에 위 ○○동 ***-* 재건축조합이 체결한 것과 같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BBB는 2003. x. x. ccc 외 47인(건축허가서 표지에는 ‘ddd 외 47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건축주 명단에 ddd를 제외한 47인이 표시되어 있다)을 건축주, ○○ ○○구 ○○동 ***-** 외 4필지(위 ○○동 000, 000-0, ***-*, 000-00 토지)를 대지로 하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특별시 ○○구청장은 2003. x. x. 이를 허가하였다. 위 건축허가는 2005. x. x. 건축주가 ccc 외 45인(위 ○○동 000 토지 공유자인 ddd, ◎◎◎가 건축주에서 제외되었다), 대지가 ○○ ○○구 ○○동 ***-** 외 3필지(위 ○○동 000-0, ***-*, 000-00 토지)로 변경되었다.
  4.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는 2004. x. x. 위 각 재건축사업계약상의 BBB의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및 시행자 지위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을 진행하였는데,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는 2006. x. x.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EE와 공동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의 규약 제5조 제2항에는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이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주 지위가 아래 표 ‘2009. x. x. 자 보존등기 당시 조합원’란 기재와 같이 기존의 조합원 또는 새로운 조합원들에게 승계되었다(다만 □□□의 경우, 2005. x. x. 자 건축허가변경 당시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원고는 2009. x. x. ○○ ○○구 ○○동 000-0, ***-*, ***-**, 000-00 지상 제000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 및 스라브지붕 00층 아파트 중 제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구조 00.000㎡(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구분건물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2009. x. x. 위 각 호실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권리자’란 기재와 같은 2005. x. x. 기준 건축주들 명의로 같은 목록 ‘지분’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후 2009. x. x. 완공되어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2. ☆☆☆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분양받았는데, 원고로부터 2007. x. x.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 0000가합00000호로, 이 사건 호실에 대한 2009. x. x. 자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를 대위하여, ① 이 사건 호실에 대한 2009. x. x. 자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중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② 별지2 목록 ‘성명’란 기재 이 사건 조합원들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호실 중 별지2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에게 2009. x. x. 자 전유 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8. x. x. 변론을 종결하고, 2018. x. x.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호실에 대한 등기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호실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등

  1. 원고는 이 사건 호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조세채권 교부권자로 ggg, jjj, hhh, iii, kkk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x. x.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배당순위 2순위로 ○○ 세무서 xxx 원(ggg 지분), 배당순위 4순위로 ○○ 세무서 xxx 원(jjj 지분), 배당순위 5순위로 ○○ 세무서 xxx 원(hhh 지분), 배당순위 6순위로 ○○ 세무서 xxx 원(iii 지분), 배당순위 7순위로 ○○ 세무서 xxx 원(kkk 지분)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순위 3순위로 xxx 원, 신청채권자(서울서부지방법원 0000가합00000)로서 xxx 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22. x. x.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2009. x. x. 기준 이 사건 조합원들은 건축허가명의 및 소유권보존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이 사건 호실을 비롯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시취득하였고, 그 소유관계는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합유관계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ggg, hhh, iii, jjj, kkk 개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호실 중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위 압류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아닌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성격

우선 이 사건 조합이 원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그 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단체성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설립경위나 구체적인 활동내용 및 권리관계의 실현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성이 더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인적 결합체인 민법상 조합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조합 규약은, 조합의 명칭을 정하고(제1조), 재건축 사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제2조), 대표자 1인의 임원을 두고(제7조),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며(제8, 9조), 그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제10조), 그 회계와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제11, 12, 13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합원 소유 토지를 신탁하도록 하고(제14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종전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하여(제5조 제2항), 조합원 지위의 자유로운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이 별도 해산규정(제18조)에 따른 해산시까지 존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합과 BBB aaa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 제1조 제3항에는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고, 이 사건 조합의 행위에 따라 조합원 전체의 권리의무가 성립되며, 조합원은 조합을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aaa에게 일체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계약 제18조 제2항에는 ‘이 사건 조합의 귀책으로 aaa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조합이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계약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신탁등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조합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 조합과 aaa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의 재건축조합란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같은 계약 제26조 제3항에는 ‘건축주는 조합원 전원으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조합원 전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축주를 조합이 아닌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 명의로 하였고, EEE와의 공사도급계약도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도급인의 지위에서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완성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건축주가 그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고 할 것이고, 그 건축허가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실제 건축주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1조 및 구 부동산등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4조 제3항에 근거한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지침’(2006. 3. 31. 개정 예규 제1128호)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적어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2009. x. x. 경 그 구조 및 면적이 확정되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별지3 목록의 ‘성명’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또는 새로운 조합원들은 건축허가 명의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별지3 목록의 ‘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 전유부분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유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민법상 조합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등기촉탁으로 마쳐진 이 사건 호실 중 ggg, hhh, iii, jjj, kkk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호실 중 ggg, hhh, iii, jjj, kkk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압류 당시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등기유용의 합의가 존재하고, 무효인 등기와 내용이 동일한 상호명의신탁을 통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 각 보존등기가 피고의 압류 당시에는 유효한 등기로 유용되었거나, 원고는 무효인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공유등기로 잘못 등기촉탁한 자로서 원고가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를 문제삼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가) 무효등기의 유용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무효등기의 유용은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가 후에 실체적 유효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58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호실에 대한 ggg, hhh, iii, jjj, kkk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원시취득의 대상이 되는 시점에 이미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사람에 대하여도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등 실체적 유효요건을 충족한 등기라고 볼 수 없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촉탁을 함에 있어 그 원시취득자를 잘못 지정하여 이 사건 호실에 대한 무효의 지분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배당표 경정을 허용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건 호실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는 ggg, hhh, iii, jjj, kkk으로서는 해당 배당금액만큼의 조세채권의 변제를 면하게 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xxx 원, xxx 원, xxx 원, xxx 원, xxx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각 0원으로 하고, 위 각 돈을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여 원고의 배당액 xxx 원을 xxx 원(= xxx 원 + xxx 원 + xxx 원 + xxx 원 + xxx 원 + xxx 원)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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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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