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행위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과정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1. 2019나7111]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 이OO이 배우자 조OO에게 분양권 및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분양권 및 아파트의 실질적인 매수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 (사해행위 성립 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에 관한 판단
법원은 조OO의 소득이 피고에 비해 많더라도 대부분 대출금 상환 및 카드 사용 대금으로 소비되었고, 피고 역시 오랜 기간 근로 및 부동산 전매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취득한 점, 그리고 피고의 계좌에서 조OO의 계좌로 아파트 계약금 상당액이 이체되었고 대출 원리금도 피고가 상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분양권 및 아파트의 실질적인 매수자금을 피고가 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분양권 및 아파트를 피고가 자신의 재산으로 매수한 뒤 무주택세대주인 조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관한 판단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분양권 및 아파트의 처분행위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 이행에 불과하여 사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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