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23. 5. 9. 2022나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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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보험금 명의 변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나63102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AA이며, 2017년 귀속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심 판결로, 2023년 5월 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체결한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
3. 판결 내용 상세
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피고는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보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김BB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은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입니다.
수익자가 채권자인 경우 가액배상을 할 때 자신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원상회복 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다50061, 2000다44348 판결 참조)
3.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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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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