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2019구합53464]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464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11.08.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판결 요지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보수지급규정’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보수상한만을 의결하였고, 대표로 취임 후 9개월이 될 무렵에야 전일근무를 하게 되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워 대표이사의 급여가 아닌 이익분배로 볼 여지가 있음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 2016 사업연도 중 원고 대표자 AAA의 배우자인 BBB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4 사업연도 33,000,000원, 2015 사업연도 36,000,000원, 2016 사업연도 41,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각 계상하여 2014 ~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BBB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BBB의 사업소득세를 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BBB은 쟁점금액을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7.부터 2018. 6. 15.까지 원고에 대한 2014 ∼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 금액이 지급의무 없이 BBB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대표자 AAA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는 등[그 밖에 2014 사업연도 미수이자수익으로서 2015 사업연도 수입액에서 누락된 189,113,488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2014 사업연도 미경과 이자비용 52,116,198원을 201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며, 2015 ∼ 2016 사업연도 복리후생비 계상 비용 중 접대비 해당금액 합계 21,392,000원(2016 사업연도 11,774,000원, 2015 사업연도 9,618,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16 사업연도 에 계상된 총 인건비 중 관계회사인 ㈜BB개발대부와의 대부업 공동 수행분에 대한 인건비를 원고와 ㈜BB개발대부의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BB개발대부의 인건비 상당액 43,774,805원을 손금불산입함]의 내용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7,890,771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3,812,797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연도별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은 원고가 대표자 AAA에게 지급한 급여인데, 다만 AAA이 자신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AAA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 하여 배우자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할 것일 뿐이다. 따라서 AAA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이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비용(손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으로써 비용을 인정한다면 ‘증빙자료에 의한 손금 산입’이라는 조세법상의 대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부 기장에 부합하는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 갑 제3, 4호증,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AA이 원고의 대표자로 등기된 이후 쟁점금액 이외 AAA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AAA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2014. 3. 25.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원고의 ‘임원 보수 지급규정’은 임원의 보수를 기본금, 상여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로 구분하고(제3조 제1항), 임원의 기본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제4조)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기본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 지급시기 등을 정하지 않은 채 보수 상한(대표이사 연 5,000만 원)만을 의결하였고, 다른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하여 결의한 적도 없다.
  2. 원고로부터 BBB의 HH계좌(000-00-000000)로 2014. 4. 1.경부터 2016. 11. 30.까지 대체로 매월 2,901,000원이 송금되었으나, 2016. 12. 30.에는 7,736,000원이 송금되었고 , 2016. 3. 31. 2,901,000원 송금 이후 2016. 4.과 5.에는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6. 6. 30. 다시 2,901,000원이 송금되었으며, 2016. 6. 7. 송금된 2,901,000원의 송금인은 원고가 아닌 BBB 본인(GG계좌)이었다.
  3. 원고는, AAA이 2013. 6. 25.경 원고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2014.4. 1.전까지는 대외적으로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전일근무를 하지 않아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4. 4. 1. 무렵에서야 전일근무를 하게 되어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대로 AAA이 전일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임한지 9개월이 넘도록 대표자에게 일부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또한 AAA은 2014년 및 2016년까지 SSSS서비스㈜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얻거나 ㈜KK대부를 통하여 사업소득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원고 주장대로 2014. 4. 1.경부터는 AAA이 원고에서 전일근무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2014. 4. 1.부터 급여가 아닌 이익분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원고는 AAA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AAA의 서명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내부 자료에 불과하여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나마 6장(2014년 관련 2장, 2015년 관련 1장, 2016년 관련 1장, 2017년 관련 1장, 2018년 관련 1장)에 불과한바, AAA이 다년간에 걸쳐 실제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AAA이 결재자로 관여한 서류가 단지 6장에 불과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원고는 JJ캐피탈㈜와 원고 사이의 계약과 관련하여 AAA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와 AAA이 원고 행사 때 직원들과 찍었다는 사진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AAA이 원고에게 급여를 제공받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원고는 AAA이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급여를 BBB 명의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판결문은 AAA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고, 2014년 내지 2016년 무렵에 AAA이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AAA은 2017년 및 2018년에는 SSSS서비스㈜, ㈜DD대부중개, ㈜KK대부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AAA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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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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