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6. 2021누75186]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원고는 쟁점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세무서장)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 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3. 법령 적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1세대 2주택 중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4. 원고의 주장
4.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외관상 1세대 3주택 보유를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두 번째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고,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기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2021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2018년 양도로 인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시행령이 적용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3. 세 번째 주장
양도 이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국세청에 충분히 질의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부분(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었으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 투기 목적을 한정하지 않은 것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인해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입법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국세청에 질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질의를 했다 하더라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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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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