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의 효력: 대전지방법원 2021나127642 판례 분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 2023. 4. 4. 2021나12764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의 효력: 대전지방법원 2021나12764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나127642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압류의 유효성을 인정,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3.2. 주요 쟁점별 판단

원고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해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완료했으므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은행이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 국세청 전산 시스템상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송○○로부터 수납된 금액이 없음
  • 피고가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금액이 없어 압류를 해제했을 가능성

3.3. 추가 판단

원고는 또한 피고가 별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했으므로, 그 상당액을 배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고의 배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류의 효력을 확인했습니다.

5. 참고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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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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