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건 판례 분석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함  [천안지원 2023. 4. 4. 2022가단10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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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건 판례 분석: 허위 근저당권 및 배당의 위법성


국징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으로 판단되어, 해당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천안지원 2022가단105777
  • 귀속년도: 202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04.04.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으로 판단되어, 해당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은 위법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경정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명: 2022가단105777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정AA
  • 변론 종결일: 2023. 3. 21.
  • 판결 선고일: 2023. 4. 4.

주문

  1. OO지방법원 OO지원 2021타경O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2.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680,437원을 107,680,43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DD는 2016. 11. 25. OO시 OO읍 OO리 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김DD의 배우자인 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김DD,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소관 : OO세무서)는 2017.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2021. 8. 3. OO지방법원 OO지원 2021타경OOOO호(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채권금액을 223,790,580원으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2. 2. 25. 실제 배당할 금액 244,442,911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표 생략)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2.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 근저당권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무효이고,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 개인의 돈 6,300만 원을 김DD에게 대여하였는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참조).

2) 갑 제2,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김DD와 피고는 2006. 11.경부터 2008. 10.경까지는 OO시 OO읍 아파트 OOO동 OOO 호에 거주하였고, 2008. 10.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같은 동 OOO호에 거주하였다.

② 위 아파트 OOO호의 전세금 4,500만 원에 관하여 2006. 11. 28. 전세권자 김DD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같은 동 OOO호의 전세금 8,000만 원에 관하여는 2011. 12. 22. 전세권자 피고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날 채권최고액 2,600만 원, 근저당권자 SS조합, 채무자 피고로 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③ 피고 명의의 OOO 계좌로 위 아파트 OOO호의 전세금을 반환 받아 위 돈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전세금을 반환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는 사실이 추단될 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위 돈을 김DD에게 빌려 준 것이라거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인정 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계좌 내역에 의하면 김DD가 피고의 계좌에 수회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김DD와 피고의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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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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