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대구고등법원 2024. 8. 30. 2024누10615]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거주 의무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보유 외에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 귀속년도: 2022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4.08.30
- 진행상태: 진행중
- 세목: 양도
- 판결유형: 국승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쟁점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쟁점
쟁점은 원고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년 이상 거주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사업상의 이유로 대구에 장기간 머물렀고, 하이패스 사용 내역으로도 주택과 대구 사이를 단기간에 왕복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 외에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에 계속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옷과 짐을 그대로 둔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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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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